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