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 지원 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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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