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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