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일반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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