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소상공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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