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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