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 내용
-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 신청 기간
- 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031-345-2394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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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