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신혼·출산·육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축과/031-345-3475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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