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축과/031-345-3475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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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