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학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평생교육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평생교육과/031-345-227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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