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