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환경과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지원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환경과/031-345-237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