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환경과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환경과/031-345-237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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