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345-2443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