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어르신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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