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