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학생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지원 유형
현금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