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345-248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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