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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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