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문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신청 기간
- 매년 설, 추석 명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345-2442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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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