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어르신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지원 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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