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 지원 대상
-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