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청년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주택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신청 기간
2026.10.12~2026.10.3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031-390-0763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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