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신혼·출산·육아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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