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지원 내용
-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265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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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