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지원 내용
-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 지원 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