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신혼·출산·육아

시흥형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 기간
모집 공고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지원 유형
현물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