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일반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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