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지원 대상
-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