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 지원 내용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신청 기간
- 2026.07.27~2026.08.18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