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