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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