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