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장애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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