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지원 내용
-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