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 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신청 기간
- 신청 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지원 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