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310-6204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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