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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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