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일반

시흥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31-310-2265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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