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오산시 · 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