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경기도 오산시 ·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 내용
-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8036-7458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