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경기도 오산시 · 가족보육과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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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 가족보육과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