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 내용
-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