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남양주시 · 시민안전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