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출산·육아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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