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 지원 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