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기간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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