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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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