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