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신혼·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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