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지원 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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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