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여성아동과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 지원 내용
-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여성아동과/031-590-8481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
경기도 남양주시 · 여성아동과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