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