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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