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