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지원 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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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