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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