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