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환경과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 지원 대상
-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지원 내용
-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환경과/031-550-2241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