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장애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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