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