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