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신혼·출산·육아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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