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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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