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신혼·출산·육아학생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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