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