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어르신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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