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지원 내용
-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지원 유형
- 기타